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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 오프라인(현실)과 온라인(가상현실)을 인간중심으로연결하고 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독도행사
16/04/2016

독도행사

16/04/2016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발언의 진의와 그 대응방안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외교통상부가 2012년도 독도 예산안으로 국제재판 소송절차비용에 수십억을 편성한 것을 갖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제국주의가 침탈했던 영토를 자국영토라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독도와 같은 명백한 영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분쟁당사자간에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관리의 주체가 각각 다를 경우,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원할 때만 국제사법재판소가 관여한다. 독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한국영토이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간간히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지만 상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과거 2번에 걸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기관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럴 때마다 공통점은 한국의 실효적 관리가 강화되고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이 사면초가에 달하여 효용성이 동이 났을 때이다. 일본은 그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1952년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여 일본의 독도침입을 막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을 때도 그랬고, 한일협상에서 한국이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을 때도 그랬다. 사실 한일협상에서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를 들고 나온 것은 독도를 포기한 것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발무마용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운운은 한국의 실효적 관리강화에 인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보면 정확하다.
최근 한국정부는 독도에 해양종합과학기지, 수중공원, 발전소 건설 등 개발계획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일본의 불안감과 초조감이 재발되어 또다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안을 들과 나왔다. 이는 여론을 선동하여 “한국이 불리하니까 거부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주어 분쟁지역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독도의 실효적 관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더 이상 일본국민들을 자극하라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조용한 외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조용한 외교는 1999년 일본이 도발한 신한일어업협정 강요에 의해 막을 내렸다. 한국의 독도정책은 다시 실효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우익성향학자들은 독도도발을 선동했고, 그 결과 시마네현의회는 2011년 8월 8일 만장일치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조례제정을 강행했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터무니없는 일본논리에 휘말리어서는 안 된다. 과거 보수우익 자민당정부가 왜 독도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일본측에 영토적 권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6/04/2016

독도의 지적 현황

이 범 관 (경일대학교 독도ㆍ간도교육센터장)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학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어떠한 영토분쟁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또한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독도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부차원에서든, 비정부차원에서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문제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슬기롭게 풀어야 할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독도에 대한 인식 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의 기조는 독도에 대한 교육분야와 연구분야외에도 문화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독도문제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려는 학제간의 연구도 점차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대응도 점차 객관성과 근거를 중시하는 장기전ㆍ정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독도문제는 영유권 확보를 위한 영토분쟁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역사문제, 정치문제, 외교문제, 어업권문제, 자원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예술, 스포츠, 문화행사 등과 연동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독도에 대한 학제간의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각종 현황을 지적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독도의 개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하는 화산섬으로서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외에 주변의 크고 작은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의 고토이다. 약 460만년 전에 생성되었다는 역사적 측면과 한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측면, 한류와 난류가 교차한다는 해양측면, 해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독도는 지하자원의 보고 등 바라보는 주체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그 특성이 표현되어 왔다. 특히, 2005년 이후 일본의 영토침탈을 위한 망언이 조직적으로 강화되면서 비롯된 독도 개방과 더불어 우리의 국민적 관심과 인식도 영유권 수호라는 측면과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독도는 고대 이사부 장군이 신라에 편입한 이래로 줄곧 우리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어로활동의 무대인 생활공간이자 아름다운 신비의 섬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러일전쟁을 추진하면서 독도침탈은 단순한 어로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닌, 영유권의 침탈로 변화되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생활권의 차원을 넘어 국제법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독도에 대한 의미는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제 독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단순한 섬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토의 상징물이 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청산과 주권확립의 기념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상을 토대로 독도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개념


독도의 위치

- 지리적 위치

2000년 4월 7일 울릉군의회 조례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395호에 의해 독도리가 신설된 이래로 독도리에 대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설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부속도서를 제외한 동도와 서도에 대한 정부의 지리적 위치는 공식적으로 고시된 바 있다. 독도에 대한 부속도서를 포함한 지리적 위치는 북쪽으로는 독도리 1번지인 큰가제바위의 최북단이 될 것이다. 동쪽으로는 37번지의 최동단이 될 것이고, 남쪽으로는 34번지인 츳발바위의 최남단이 될 것이며, 서쪽으로는 53번지의 최서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을 토대로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


- 지정학적 위치

21세기는 해양개발의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비교적 안정된 육지를 토대로 정착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육지의 자원고갈과 자원의 한정은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저지형의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는 누가 먼저 해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저개발을 위한 교두보는 당연하게 국가의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도는 동해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해양진출을 위한 전략적 위치, 군사적 위치, 정치ㆍ외교적 위치, 경제적 위치 등으로 인해 독도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인 가치를 지닌 섬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독도는 동도와 서도 주변의 다양한 부속도서와 해저는 해양 진출의 전초기지로 개발 될 많은 해산들을 거느리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을 토대로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 독도와 주요 지역과의 거리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에서 동쪽으로 216.8㎞ 떨어져 있으며,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다. 한편,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오키섬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57.5㎞ 떨어져 있어 오키섬에서는 독도를 바라볼 수 없는 비가시거리에 있다. 따라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주요 지역과의 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주요 지역과의 거리


- 독도의 면적과 높이, 둘레

독도의 전체 면적은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를 포함한 것으로 187,554㎡이며, 독도경비대와 접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도보다 주민숙소가 있는 서도가 면적에 있어서 보다 크다. 또한, 높이에 있어서도 서도가 동도보다 높다. 그러나 섬 전체의 둘레는 동도와 서도와의 둘레를 합한 것으로 5.4㎞이다. 따라서 독도의 둘레에는 부속도서가 제외된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독도의 면적과 높이, 둘레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면적과 높이, 둘레 현황

자료 : 2005년 6월 28일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고시 제2005-2호; 문화재청고시 제2006-80호, 참조작성.

독도의 행정구역과 우편번호

독도리는 과거 강원도 울진군의 관할에서 1906년 경상남도로 관할이 변경되었으며, 1914년 경상북도의 관할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경상북도로 관할이 변경되면서, 초기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산76번지이었으나, 2000년 4월 7일 경상북도 울릉군의회에서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의결을 통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산37번지로 변경하였다.
이후 2005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정립기획단의 독도 정위치 찾기의 일환으로 독도의 면적과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독도의 주소도 변경되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행정구역과 우편번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주소와 우편번호

자료주 : 35번지와 36번지는 동도인 30번지에 2005년 12월 19일 합병되어 현재 결번임.

독도의 육지 현황

독도는 물리적 측면에서 섬의 크기로 보면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섬의 위치에 따른 밀집도로 분류한다면, 가제바위군도, 서도군도, 동도군도로 3분류 된다. 이들은 총 101필지로 지목은 임야, 잡종지, 대 등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육지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육지 현황



독도의 지번별 면적

지적(地籍, cadastre)은 땅에 대한 호적(戶籍)이라 할 수 있고, 지번(地番)은 개별 필지에 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적으로부터 비롯된다. 1876년 10월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등록할 것인가에 대해 내무성과 태정관에 질의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독도의 지번별 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독도의 지번별 면적 현황
(단위 : ㎡)


독도에 지번이 처음으로 부여될 때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산76번지이었으나, 2000년 4월 울릉군의회에서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의결을 통해 독도리 산1~산37번지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5년 5월 독도의 필지를 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독도의 지번을 추가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1~96번지로 되었다. 현재 독도의 총 필지는 101필지이고, 단식지번은 총 94개의 지번으로 96번지까지 존재하고 있다. 독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필지는 20번지인 서도로 88,018㎡이고, 다음은 30번지인 동도로 68,028㎡이며, 가장 작은 필지는 4㎡인 81번지이다.
우리나라 지번부여방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리의 지번은 가장 북쪽에 있는 큰가제바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지번이 현재에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못한 것은 1961년 처음 등록 당시에는 큰 부속도서만을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2005년에는 추가적으로 제외된 부속도서에 대한 지번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독도의 101필지에 대한 면적별 순위는 20번지인 서도, 30번지인 동도, 17번지인 군함바위, 1번지인 큰가제바위, 15번지인 넙덕바위, 25번지인 삼형제굴바위, 27번지인 동도선착장, 10번지인 지네바위, 30-2번지인 동도 경비대숙소, 3번지인 작은가제바위순이다.

지번형태별 필지 현황

독도의 총 101필지 가운데 본번만으로 구성된 단식지번은 94필지이며, 분할되어 복식지번을 갖는 필지는 7필지이다. 따라서 독도의 지번형태별 필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독도의 지번형태별 필지 현황

자료주 : 단식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1, 2, 3, 4번지 등)이며, 복식지번은 단식지번에 부번(-1, -2, -3, -4 등)이 붙은 형태(1-1, 1-2, 1-3, 1-4)의 지번을 말함.

지목별 필지 현황

지목은 토지에 대한 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독도의 세부적인 토지이용 현황은 필지별로 지목의 현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독도의 지목별 필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지목별 필지 현황


독도리의 지목은 28개 법정지목 가운데 임야, 잡종지, 대 등 3종류의 지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지목은 임야가 91필지로 90.1%를 차지하고, 잡종지가 7필지로 6.9%, 대가 3필지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목이 잡종지인 지번 20-1, 20-3, 27, 28, 96번지는 접안시설이며, 30-1은 헬기장, 30-4는 기름탱크이다. 지목이 대인 지번 20-2는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숙소이며, 30-2는 독도경비대숙소, 30-3은 유인등대이다.

독도리의 주요 지명

독도리에 대한 지명은 독도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정부는 2005년 독도의 바위들과 부속도서에 대한 22개의 주요 지명을 표준화하기 위해 중앙지명위원회를 통해 지정하였다. 따라서 독도리의 주요 지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리의 주요 지명(22개) 현황

자료 : 울릉군청(http://www.ulleung.go.kr), 2008년 11월 25일 검색, 참조작성.

2005년 중앙지명위원회가 지정한 독도에 대한 주요 지명 현황을 보면, 서도에 탕건봉, 물골, 코끼리바위가 있으며, 동도에는 부채바위, 얼굴바위, 독립문바위, 천장굴, 한반도바위가 있다. 나머지는 모두 부속도서의 지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독도의 주요 바위에 대한 지명은 바위의 형상을 토대로 다양하게 구전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명에 대한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독도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독도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도 증진 및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명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경일대학교 독도ㆍ간도교육센터 현황

주소 및 연락처
◦주 소: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번지 경일대학교 3호관 116호, 117호
◦전 화:053-850-7234 / FAX:053-850-7233
◦E-mail:[email protected] / HP:dgec.kiu.ac.kr

설립목적
본 교육센터는 독도와 간도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 및 동향을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독도와 간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독도 및 간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다.

단체연혁
◦2007년 3월 27일:경일대학교 독도ㆍ간도교육센터 개설
◦2008년 3월 11일:경상북도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와 MOU체결
◦2010년 12월 20일:경상북도교육청과 MOU체결

센터장 약력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현)
◦경상북도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초대 회장 역임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회장(현)
◦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부회장(현)

주요사업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시민강좌사업 수행(2007년)
◦독도사랑범국민운동본부 주최 독도골든벨 행사 주관(2008, 대구스타디움)
◦경상북도교육청 주최 초ㆍ중ㆍ고생 독도정보검색대회 주관(2009, 2010, 2011)
◦망우당공원내 백두산정계비 복원 건립(2010)
◦경술국치 100년 주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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