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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025

민주당의 대법원장 공격이 점입가경이다. 청문회에 불러내려다 좌절되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

민주당핵심들이 이렇게 성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였는가?" 그들이 말하는 재판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판결이다.

그들에게 말한다. 그 재판은 대법원장 혼자 한 재판이 아니다. 대법관 12명이 모여 10대 2로 내린 판결이다.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조희대가 판결 내용이나 선고기일을 멋대로 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트집이자 선동이다. 대법원장은 그런 불순한 선동에 눈섶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동행명령에는 강제력이 없다.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의 책무다. 정치권력의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 투쟁해라! 대법원장은 오직 국민과 헌법을 믿고 의연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에 거듭 경고한다. 사법독립의 상징 대법원장을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 재판과정에 대한 간섭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헌법파괴행위다. 당장 중단하라!

글:이인재

06/10/2025

오늘은 추석,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풍요로운 결실을 기원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날이다.

추석은 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화목(和睦)을 다지는 시간이다. 가정에 행복이 넘칠 때, 비로소 나라에 평안이 깃든다.

행복의 조건은 복잡하다. 그러나 희망이 가장 절대적 조건이다. 청년은 곧 가정의 희망이다. 그러므로 청년이 절망하고 있다면, 가정의 행복도 나라의 평안도 멀어져 간다.

우리가 이재명정권에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청년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빚을 늘리는 것 자체가 악(惡)은 아니다. 그러나 허접스런 표퓰리즘에 낭비하기 위해 빚을 늘린다면, 이는 청년의 희망을 좀먹는 악이다.

이재명정권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도 좋다며 재정을 악화시킨다. 오죽하면 IMF가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을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져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격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함께 이겨낸 동맹 미국에 대한 반감이 넘쳐난다.

도대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룬 이 위대한 유산을 허물고 어떤 시대를 열려고 할까?

김정은에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김밀성주의 주체사상에 따라 불그스레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 희망은 없다. 싹수가 노란 그들의 꿈을 빨리 부술수록 좋다. 그래야 청년이 희망을 키우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다.

추석명절에 우리는 희망의 적을 확인하고, 이를 깨트릴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시련이 없는 희망은 없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자. 함께 소리쳐 극복하면, 더 큰 희망의 시간이 올 것이다!

글:이인제

05/10/2025

카카오톡 무서워졌다. 내 친구들의 프로필 변경이 자동으로 올라온다. 물론 내 프로필 변경도 상대방에 보인다. 누구 허락을 받고 개인정보를 서로 마구 보도록 했나? 디지털 전체주의는 이런 것 부터 시작한다.

토스뱅크팀이 가서 완전히 카톡을 뒤집어 버렸다고 한다. 카카오가 순한 맛이라면 토스뱅크는 독한 맛이다. 좌빨도 서열이 있다. 토스뱅크도 쓰면 안되는 것 아닌가?

우선 카카오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끄라. 만약 자동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사람들의 나의 프로필 변경 등의 개인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을 사용하라.

이런 것 이전에 카톡 프사를 수시로 바꾸며 자신의 행동과 동선을 노출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삼가하라. 프사 바꾸면 친구와 당신을 노리는 범죄자들까지도 당신의 그런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류션이 카톡이 제공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제 카톡을 대신한 플랫폼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과도한 카톡 사용을 자제하라.

글:신창용

이진숙 위원장 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티비조선에 기사가 실렸습니다.기사 중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적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며 "변호인의 허위 주장은 추후 책임져야 할 것"...
05/10/2025

이진숙 위원장 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티비조선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중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며 "변호인의 허위 주장은 추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인 워딩은 확인할 수 없는데, 저 문장에서 일단 제 주장 중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부터 알기 어렵습니다. 문맥상은 이진숙 위원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아닌 6개월이라는 취지 같은데, 그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1) 왜 "일반적"이라는 말을 넣었는가가 우선 의문입니다. 제가 올린 체포영장 사본에서 경찰이 이 위원장에 대하여 기재한 범죄사실은 "피의자는 방송통신위원장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2025. 4. 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재보궐선거는 4. 6.이 아닌 4. 2.에 열렸지만 그건 무시합시다)

경찰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라고 명시한 것은 이 사건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의율하겠다는 뜻이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제255조 제6항입니다. 그리고 제255조 제6항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제268조 제3항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입니다.

경찰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제26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적용법조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범죄사실에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다음으로, 만약 경찰 주장이 맞아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장에 대한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사건은 10. 2.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소시효를 넘겼다면 그 검사는 최소한 사직해야 합니다. 경찰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그들 주장대로라면 이미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겁니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만약 공소시효가 그렇게 촉박했다면, 소환일정을 협의할 때 우리에게 시효 때문에 반드시 서둘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서 조사일정을 좀 빨리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촉박한 부분이라도 먼저 검찰에 송치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효를 도과시킨 책임은 져야지요.

다음에 또 조사하겠다고 부르면 나가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저에게 무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이 더 조사하겠다고 부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사가 다 완료돼서 더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동안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저한테 호되게 야단맞아야 할 겁니다.

제발 3차 조사 하겠다고 불러줬으면 좋겠군요.

글:임무영변호사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는 무기의 성능을 더욱 개량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오늘(5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최를 보도하며, '화성-11마'라고 적힌 미사일 탄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05/10/2025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는 무기의 성능을 더욱 개량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5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최를 보도하며, '화성-11마'라고 적힌 미사일 탄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화성-11형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입니다.

KN-23은 그동안 철도 발사, 수중 발사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이 식별됐고 비행거리도 최대 800㎞를 넘나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측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화성-11마는 극초음속 활공체 형상의 탄두를 장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 중 하나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확인된 KN-23의 안정적인 발사체에 극초음속 탄두를 얹는 형태로 개량한 걸로 추정됩니다.

화성-11마의 비행 특성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공 비행하면서 한미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고 주요 표적을 타격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지역의 주요 표적에 공격 역량을 할당했고, 한국이 안전한지 직접 판단해보라고 위협했는데, 화성-11마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국의 주요 표적들을 겨누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은 자기의 안보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입니다.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에 불문하고 제가 불의에 핍박받는 모습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거나 밝혀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어제 저녁 7...
05/10/2025

안녕하십니까, 이진숙입니다.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에 불문하고 제가 불의에 핍박받는 모습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거나 밝혀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가 다 되어 50시간이 넘는 구금 생활을 끝내고 귀가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에 비례하여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졌습니다. 전직이라고 해도 장관급 공직자였던 저에게 이런 폭력을 쉽사리 행사하니 일반 시민들은 더 쉽게 피해를 입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어떤 경찰이 되겠나, 스스로 물어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변호인을 통해 저에 대한 체포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는지 설명드려 왔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범죄혐의의 소명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범죄혐의의 소명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어 억울하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 수사기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또 제가 선거법이나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인멸이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상에 떠있고 경찰은 그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유튜브 운영자들이 영상을 지우더라도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캡쳐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주의 염려가 있는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주할 생각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던 10월 1일에 이미 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이에 혼자서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전국민에게 알려진 얼굴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제가 도망할 것이라는 의심은 상상하는 것조차 상식에 어긋납니다.

저를 체포하려면 범죄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여 저를 체포했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자유인이 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10월 2일 오후에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인근 공원에 가던 중 막 주차장을 벗어나 왕복 6차선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두 명의 건장한 경찰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력범죄가 발생했나 생각했고, 그 “강력범죄자”가 저 이진숙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반강제적으로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되돌려야 했고 거기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수갑이란 걸 찼을 때 제 머리 속에 떠오른 인물이 이재명이란 사실은 비극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소위 3대 특검을 심의, 의결할 때,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 때도 그랬고 당선되었을 때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이 3특검에는 국민의힘이 빠져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들을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3특검법은 의결되었고 지금 우리는 매일 그 특검의 “활약”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이진숙에 대한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6월 3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는 한 조각 헛된 희망을 품었던 제가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한 명만 남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 몫 한 명과 국회 몫 세 명의 상임위원을 임명, 추천해 달라고 수시로 요구, 요청, 호소했지만 전부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저에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임명 전부터 장관급으로는 사상 유례없는 사흘 간의 청문회를 벌였고, 저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10년 전 주식회사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를 문제 삼으면서 “빵진숙”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빵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들에게 사실(fact)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이밍을 통해 저에게 창피를 주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가 임명되기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위협했고 그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탄핵은 재직 중의 행위를 사유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개시하기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불법적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만료를 12일 앞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와 한 달 앞둔 KBS 이사들의 후임자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저를 탄핵시켰습니다. 취임 사흘째 되는 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저는 174일 동안 직무가 중지됐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탄핵쇼를 벌인 후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등을 통해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탄핵의 부당성을 알려 저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고 탄핵의 부당함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한 발언은, 저에 대한 탄핵 시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의 범위에 들어있고, 고작 취임 사흘째 탄핵시킨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의 범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제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모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저를 탄핵한 장본인으로서 저는 그들이 주도한 탄핵의 부당함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fact)만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말 속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전부 민주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이 어떠한 비판도 받아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뜻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제가 2025년 3월 25일에 게시한 페이스북의 글이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라고 주장하며 선거법으로 엮고 있는데, 그 후에 치러진 2025년 4월 2일의 재보궐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선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의 와중에 기초자치단체장 다섯 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는 미니 선거였고, 4월 1일에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고지했으며, 4월 4일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런 미니 보궐선거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글을 썼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언급하면 무조건 정치적 발언이라고 매도하지만, 저의 발언이나 글을 보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구시켜달라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들어있습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을 해석하면, 2인 체제는 합법임에도 의도적으로 2인 체제를 만든 민주당이 방통위의 결정이 모두 “불법”이라며 공격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재판이 이어지는 혼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으로서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5인 체제를 복구시켜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으로 13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6개월은 탄핵으로, 또 3개월은 부위원장의 사퇴로 상임위원이 저 한 사람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4개월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로부터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고 저에게 사퇴를 종용했지만 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러나면 그들은 즉각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들이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만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사퇴 압박 외에 추가적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경찰 고발, 소위 정치 중립을 해쳤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공무원 윤리위원회 조사 요청, 국회 불출석 관련 고발, 유튜브와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고발 등 다수의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들이었지만,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네 차례에 걸친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시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영등포경찰서의 조사에도 응하려던 참에 불시에 체포가 되어 몹시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하여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통령은 저의 휴가 신청도 반려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저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무수석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저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라고 종용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국수본에 지시해서는 안 되므로 신정훈 의원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대화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일환으로 저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지난 9월 9일 아침 10시쯤 저와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전화 통화로 9월 27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차례나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 출석요구서에서 9월 12일과 9월 1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9월 27일에 조사하겠다고 합의했으면,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런 불법적 출석요구서가 제가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힌 경찰 주장의 실체입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 일자를 합의한 것은 9월 27일 한 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여섯 차례나 출석에 불응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로서는 수갑을 차고 체포된 것만큼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텔레비전 자막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느낄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경찰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인상을 주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자막은 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9월 27일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약속했지만, 9월 20일을 전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25일로 날짜를 못 박아 놓고 방통위 폐지법인 방미통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합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 합의는 끝내 무산되고 방통위와 검찰을 없애는 법안은 25일에 상정되고 말았습니다. 워낙 일정에 변경이 많아서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일정은 25일 늦게 확인되었고 저는 26일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27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는 다른 사람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3법 개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때도 모두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24시간 내내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도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27일의 영등포경찰서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일정을 핑계로 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업무와 관련한 세 차례의 필리버스터에서 모두 24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구나 9월 27일의 필리버스터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없애고 저를 자동면직시키는 법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국회는 본회의에 기관장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내규를 변경하여 처음 적용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조사가 17년 동안 유지되던 방통위를 없애는 국회 일정보다 더 중요하니 국회가 아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것이 영등포경찰서와 영장을 청구한 검사, 그리고 그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판사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와 함께 불의에 저항해주신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조사실 안에서 조사받으며 경찰서 앞에서 “이진숙 힘내라”고 외치는 구호를 들을 때는 정말로 힘이 났었고, 적부심 심사를 받으러 남부지법 앞에 갈 때도 참석해주신 많은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조차 저에 대하여 불법적 행동을 일삼는 정부의 처사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불의에 저항해주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변론을 해준 임무영 변호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5일, 자유를 다시 찾은 다음 날 이진숙 드림

1891년 시베리아 횡단철도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온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 (훗날 니콜라이2세 황제)가 일본을 방문한다.당시만 해도 일본으로서는 감히 러시아와 맞선다는 건 꿈도 못꿀 상황에서 대국의...
05/10/2025

1891년 시베리아 횡단철도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온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 (훗날 니콜라이2세 황제)가 일본을 방문한다.

당시만 해도 일본으로서는 감히 러시아와 맞선다는 건 꿈도 못꿀 상황에서 대국의 귀빈을 극진히 환대한다.

그런데 니콜라이가 교토를 방문했을 때 길거리 경호 중이던 일본 경찰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츠사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일본은 난리가 났다. 잠재적 적국의 황태자가 암살 당할뻔 했고 바로 전쟁으로 이어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초대형 사고였다.

안그래도 러시아 공포증에 빠져있던 일본 정계는 물론 국민들도 패닉에 빠졌다. 심지어 범인 대신 속죄한다고 자결하는 국민도 있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범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러시아는 물론 일본 황실, 정계, 국민들 모두 한 목소리로 사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본 법률상 일본 황가에 적용하는 대역죄를 외국 황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범인에게 적용된 대역죄는 무죄를 선고했고, 살인미수만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러시아는 물론 온 일본이 난리가 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엔 전화위복이 된다.

즉 서구열강들은 근대 헌법을 제정한지 얼마 안된 일본의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

결국 일본이 그렇게 원했던, 개항시 서구열강과 체결했던 여러가지 불평등조약들을 개정하는 계기가 된다.

130년전 일본의 사법부는 이랬다.

일개 판사가 역사를 다시 쓰는 심정 어쩌구 하며 건방 떠는 미친 者도 없었고

촛불에 겁 먹어 법에도 없는 "경제공동체 개념"을 적용해 전직 대통령에게 29년 중형을 선고하는 판사도 없었고

자기 정치성향과 맞다고 법을 멋대로 해석해 전과 5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정치 판사도 없었고

경찰이 무지성으로 요구한 체포영장에 도장 찍어주는 판사도 없었다.

2025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19세기말 일본 사법부 보다도 야만적이고 부끄러운 사법부임은 분명하다.

글:yjg

한국과 일본의 차이.한나절과 2박3일의 차이다.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말도 많고 탈도 많은 APEC 회의에 트럼프는 26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27일에...
04/10/2025

한국과 일본의 차이.
한나절과 2박3일의 차이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PEC 회의에 트럼프는 26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27일에 일본에 가서 29일까지 머무는가 보다.

이 일정은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고, 우리 언론들도 그와 동일하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 위 일정은 상수가 맞는 것같고....

그러면 트럼프가 한국엔 언제 오느냐?
그건 언론사마다 좀 다르다.

조선은 트럼프가 일본 가기 전 한나절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비지니스 서밋 참석과 미중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동아는 트럼프가 일본에 갔다가 29일 오전에 한국에 와서 당일날 오후 늦게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10월 4일 아침 8시 현재,
조선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사를 쓰기는 했지만, 조선이든 동아든 트럼프가 한국에서는 하루도 잠을 안 잔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일치기로 이땅에 오는 주요목적은 미중 정상회담이 되는 셈이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모르겠고.

며칠 전에 중국이 신라호텔을 통째로 빌렸다가 통째로 취소한 오만방자함도 이제 이해가 된다.
중국도 APEC이 목적이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인 것이다. 결국 시진핑도 트럼프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뭔가?
한미 두 나라의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겠지만,관세협상 등 현안과제들을 논의할 시간이 되겠는가?
참 한심한 신세다.

이미 3년 전에 영국의 Ramon Pacheco Pardo 정경대교수는 한국을 '새우에서 고래로: 잊혀진 전쟁에서 K팝까지 Shrimp to Whale: South Korea from the Forgotten War to K-Pop' 성장한 나라라며 같은 제목의 책까지 출간했는데....

한나절과 2박3일의 간극은
어찌 메울 것인가?

냉혹한 현실은
냉철한 이성으로 마주해야 한다.
선전선동 또는 거짓말이 아니라.

03/10/2025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졸권’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청문회 세우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모해 책동,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검사들의 항명성 원대 복귀 성명,
‘비선 여인’으로 회자되는 ‘현지 여인’ 김현지 감싸기,
방송통신위원회 해체와 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여기에 더해 무리한 수갑 체포...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경찰 소환 불응 명목으로 자택 주차장에서 전격 체포된 이진숙 위원장의 일갈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소환 5회 불응 기록 보지자 아닌가?

저들은 왜 이토록 무리수를 남발하는 걸까?

유동규 씨는 말한다.

“이재명이 수배령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김현지 집에 은신했을 겁니다. 당시 이재명은 모 기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 자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바로 김현지였습니다. 김현지가 고마워서 울더랍니다. 그러자 기업체 사장이 이상히 여겨 묻기를, 내가 돈을 당신 준 게 아니라 이재명을 준 건데 왜 당신이 고마워하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혜경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김현지를 덮으려고 이진숙 체포 쇼크 요법을 썼다는 등의 낭설들이 한가위 명절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흉흉하게 나돌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무너지는 권력이 보이는 전형적인 말기 현상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탄생한 지 불과 넉 달밖에 되지 않았다.

갑자기 떼돈을 번 ‘졸부’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며,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졸부‘ 티를 낸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떼권력을 잡게 된 ’졸권‘들 역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며, 그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재명 정권의 앞날이 눈에 보인다.
불길하고 불행한 현상이다.

글: kgs 페이스북

02/10/2025

[복수(復讐)는 복수를 낳으리니]

올해 1월 19일 혹은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 무렵 나는 이에 분개하여, 그 발부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당시 인터넷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던, 차 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찬성하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찬탄집회에 참석한 차은경은 차은경 판사와 동명이인일지 모른다는 댓글이 달려 즉시 이를 수용하여 사과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의 이에 관한 공식 발표가 있자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그 며칠 후 서부지법의 법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전보성 판사는 내 글이 차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부지법이라는 국가기관 명의로 고발하였다. 경찰, 검찰을 거쳐 오랜 기간에 걸쳐 수사를 해오다가 최근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이 기소는 차 판사가 여전히 강력하게 나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 느낌이 강하다.

나도 차 판사의 심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역사적 사건에 휘말려 들어 파편처럼 깨어지는 일상을 바라보며 그가 느낄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나 서부지법의 관할에 대한 의문, 과연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등 숱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논급도 없었다. 단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음’이라는 한 단락의 문장을 적어-어쩌면 구속영장 발부의 명판을 찍고 그 옆의 사항난에 체크 표시만 했을 뿐인-영장발부를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차 판사나 법원장 직무대행 전보성 판사 등의 서슬 퍼런 분노의 눈초리는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바탕이 되었다. 구속과 제1심의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는 삭지 않았다. 시골에서 은거 생활을 하는 나 같은 늙은이라도 끝까지 추급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수사기관을 다그쳤다.

인간의 마음속에 든 복수라는 괴물은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생의 앞길을 망쳐버린 수많은 젊은이가 있다. 그들의 젊은 열정이 그들을 잘못으로 인도했을지라도 그들과 그의 부모, 형제들은 어떤 심경일 것인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처벌하겠다며 복수의 화신이 된 차 판사 등에 대하여 그들은 과연 어떤 시선을 보낼 것인가?

차 판사에게 까마득한 선배로서 조언을 하나 하고 싶다. 나는 괜찮다. 이 늙은 몸이야 어찌 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제발 저 수많은 젊은이는 살려달라. 아직 항소심이 남았으니 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달라. 차 판사 내면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고, 떳떳하게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글:신평

이 무도한 풍경을 40년 만에 다시 본다. 바로 저 시대에 백주대낮에 가방 털리고 끌려다니던 386 똥개들이 586 686으로 나이 헛처먹더니 파시스트로 개조됐다.계엄?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이 무법천지 686들이...
02/10/2025

이 무도한 풍경을 40년 만에 다시 본다. 바로 저 시대에 백주대낮에 가방 털리고 끌려다니던 386 똥개들이 586 686으로 나이 헛처먹더니 파시스트로 개조됐다.

계엄?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이 무법천지 686들이 이렇게나 광속으로 광기를 폭발할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권력 잡고 석달 만에 사헌부 없애고 총애하는 직속 셰파트 의금부만 남겼다. 완장 찬 그 의금부가 니들 앞길 막는 자들 입을 막고 경동맥을 짓밟고 목에 칼을 씌웠다. 눈엣가시 공화국 사법부는 어떻게든 없애려 한다. 내일은 또 누구에게 칼을 씌워서 惡이라고 패대기칠 거냐.

하루 하루 새로운 법이 탄생한다. 법이 탄생할 때마다 거리에 인류가 사라지고 똥덩어리가 늘어난다. 그 똥 줏어먹으려고 돼지 떼가 우글거린다. 천박한 광기가 그 위를 덮는다. 내가 80년대 겪었던 무도함은 점잖았구나!

침묵시켰다고, 발을 묶었다고 세상이 당신들 것 같은가. 세상이 침묵할 것 같은가. 세상이 묶여 있을 것 같은가. 성공할 것 같냐고, 파시스트들아. 니들 광기가 부른 파천황을 겪어 보아라.

글:Jongin park

美 오하이오 전역 인신매매 단속…135명 체포, 한국인 포함 아시아계 여성 신상 공개지난 9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에서 경찰이 마사지 업소 두 곳을 급습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
02/10/2025

美 오하이오 전역 인신매매 단속…135명 체포, 한국인 포함 아시아계 여성 신상 공개

지난 9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에서 경찰이 마사지 업소 두 곳을 급습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25일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29일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전역에서 총 135명을 적발한 대규모 인신매매 단속 ‘Operation Next Door’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오하이오 전역 ‘Operation Next Door’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Dave Yost)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단순 범죄가 아닌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히며, 주 전역에서 전개된 단속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작전에는 10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9곳의 업소에서 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단속 과정에서 6만 2천 달러의 현금이 압수됐고, 체포된 135명 가운데 일부는 성매매 알선과 강요 같은 중범죄 혐의, 나머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톨리도 현장 — 마사지 업소 두 곳 급습

톨리도 경찰은 번 로드의 ‘Chang Mi Sauna(장미 사우나)’와 알렉시스 로드의 ‘Asian Healthy Massage(아시안 헬시 마사지)’를 동시에 급습했다. 현지 경찰은 두 업소를 “brothels(매음굴)”이라고 지칭했다.

체포된 인원은 선 웨이트(72), 혜론 김(57), 경 서(55), 에리카 일현(48), 니 홍(53), 나 멩(50)으로, 이 가운데 김 씨와 서 씨, 일현 씨는 한국계로 전해졌다.

혐의와 보석금

선 웨이트와 혜론 김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를 동시에 적용받아 각각 1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경 서와 에리카 일현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 서의 보석금은 1천 달러였다. 니 홍과 나 멩 역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고, 멩은 위장 수사 과정에서 ‘특별 서비스’를 제안하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성매매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현재 교정 당국에 수감돼 있으며, 내달 초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신상·머그샷 공개 논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의 이름과 머그샷을 전면 공개했다. 성매매 단속에서 신상 공개까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현지 인권 단체와 변호사들은 피의자 권리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업소 명칭 혼선과 구조적 문제

현지 언론 보도에는 급습된 업소가 Chang Mi Sauna, Rose Sauna, Sky Sauna 등으로 달리 표기되기도 했다. 이는 업소가 상호를 바꿔가며 운영했거나 보도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 성매매 알선인지, 강제성과 조직성이 수반된 인신매매 범죄인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인 포함 아시아계 여성 취약성

이번 사건은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불법 업소에 연루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언어 장벽, 불안정한 체류 신분, 법적 보호의 한계가 착취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 차원을 넘어, 이주 여성 인권 보호와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사법 절차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톨리도의 업소 급습을 넘어, 오하이오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작전 속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은 단순한 범죄 처벌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인권과 사회적 쟁점들을 안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의 경계, 피의자 신상 공개의 정당성, 그리고 이주 여성들의 인권 보호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와 사법 절차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인권과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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