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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사진 한 장 “하늘의 별은 사실상 하나의 점인데 왜 반짝거린다고 할까요? 바람에 스치우기 때문이에요.” 지난달 26일 화랑도서관에서 ‘시와 우주’라는 제목으로 이명현 박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우주와 인문학 ...
02/07/2025

우리동네 사진 한 장 “하늘의 별은 사실상 하나의 점인데 왜 반짝거린다고 할까요? 바람에 스치우기 때문이에요.” 지난달 26일 화랑도서관에서 ‘시와 우주’라는 제목으로 이명현 박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우주와 인문학 특강은 오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같은 자리에서 진행된다. 가끔은 시를 읽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화랑도서관에서 ‘시와 우주’라는 제목으로 이명현 박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우주와 인문학 특강은 오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같은 자리에서 진행된다. 가끔은 시를 읽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는 여유도 필요....

인터뷰--이재필 서점협동조합 마들 이사장 학교·지역 도서관에 책 납품 수익 30% 독서 생태계에 기부 나머지 수익 조합 서점에 배당 인문사회과학 서점 ‘논장’ 운영 경험 서점 운영의 본질은 ‘문화’ 깨달아 이재필 이...
01/07/2025

인터뷰--이재필 서점협동조합 마들 이사장 학교·지역 도서관에 책 납품 수익 30% 독서 생태계에 기부 나머지 수익 조합 서점에 배당 인문사회과학 서점 ‘논장’ 운영 경험 서점 운영의 본질은 ‘문화’ 깨달아 이재필 이사장은 두 시간 가까이 인터뷰하는 동안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서점은 책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안마을신문은 지난달 26일 마을 책방 지구불시착에서 이재필 서점협동조합 '마들' 이사장을 만났다....

“서점은 책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안마을신문은 지난달 26일 마을 책방 지구불시착에서 이재필 서점협동조합 '마들' 이사장을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이사장은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다”라고 ....

19/06/2025

탄소중립 실천 구체적 방안 노원구청이 자전거 문화를 테마로 당현천 하류 중계동 호산나교회 옆 310㎡ 부지에 ‘자전거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구청은 오는 26일 건립 예정 부지에서 지역주민, 자전거 관련 단체 등을 초청, 착공식을 갖고 사업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기념 퍼포먼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전거문화센터는 1층 필로티 구조의 4층 건물로 이색 자전거 및 미니어처 자전거 전시 카페, VR 체험관, 다목적 교육장, 옥상 쉼터 등으로 구성된다....

안마을신문 169호 (창간 7주년 기념호)
19/06/2025

안마을신문 169호 (창간 7주년 기념호)

1면 수영장 품은 공릉구민체육센터 드디어 개관3면 대로에서 골목까지 공릉동 들썩들썩 블루마일스, 로컬커피대회 우승 차지5면 “침대에 누워서 별 세며 호텔급 시설 누리세요”7면 경춘선숲길에 한반도 고유종 미선나무 심어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 민간위탁 복지관이 모두 모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열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5. 6. 17. (화) 9:00~14:00 장소:...
11/06/2025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 민간위탁 복지관이 모두 모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열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5. 6. 17. (화) 9:00~14:00 장소: 상이군경복지관 주차장, 북부장애인복지관 1층 및 주차장 뇌성마비복지관 주차장,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 민간위탁 복지관이 모두 모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열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5. 6. 17. (화) 9:00~14:00 장소: 상이군경복지관 주차장,

세계다운증후군의날을 맞아 공릉근린공원에서 하계방문자센터까지 경춘선숲길 따라 2.5km 거리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었다.다운복지관(관장 김인숙)은 지난달 26일 850여 명의 관계자와 지역주민, 장애인들이 참석...
13/05/2025

세계다운증후군의날을 맞아 공릉근린공원에서 하계방문자센터까지 경춘선숲길 따라 2.5km 거리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었다.

다운복지관(관장 김인숙)은 지난달 26일 850여 명의 관계자와 지역주민,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다운과 함께 누리는 세상, 우리가 바꾸어 나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됐다.

기념식에서는 세계다운증후군의 날 선언문 낭독과 함께 다운증후군 복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걷기대회는 약 5km, 3km, 1km 코스로 나뉘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했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다운복지관 홍보대사 팝핀현준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여우와 곰돌이’, ‘다운포에버’ 공연팀, 다운증후군 배우 강민휘와 프렌즈 공연팀, 박영규 씨 등의 무대가 진행됐다.

이날 걷기대회에서는 이외에도 체험부스, 먹거리 부스, 경품 이벤트 등이 함께 운영됐다.

김인숙 관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의 축제”라며 “다운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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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을신문 164호1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3면 위법 중대···파면으로 인한 손실 압도4면 공공셔틀버스 운영···기대효과 없을 듯5면 인터뷰--김성주 경춘선숲길 상권육성센터장7면 볼거리 즐길거리 ...
10/04/2025

#안마을신문 164호

1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3면 위법 중대···파면으로 인한 손실 압도
4면 공공셔틀버스 운영···기대효과 없을 듯
5면 인터뷰--김성주 경춘선숲길 상권육성센터장
7면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불암산 철쭉제 18일 개막

책人감과 함께하는 책in책더 인간적인 건축 토마스 헤더윅  RHK  2024년 11월나는 지난해 6월 원주 뮤지엄 산에 다녀왔다. 뮤지엄산(Museum SAN)은 공간(Space), 예술(Art), 자연(Nature...
07/04/2025

책人감과 함께하는 책in책

더 인간적인 건축

토마스 헤더윅 RHK 2024년 11월

나는 지난해 6월 원주 뮤지엄 산에 다녀왔다. 뮤지엄산(Museum SAN)은 공간(Space), 예술(Art), 자연(Nature)을 주제로 꾸며진 공간이다. 뮤지엄산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일본)가 산책로 등을 설계했다. 나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건축 작품을 좋아한다.

건축 투어는 나의 여러 취미 중 하나다. 제주의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등 현대 건축에서 나아가 원주 용소막성당이나 부석사나 소쇄원 같은 전통 건물도 좋아한다.

이 책의 작가인 토마스 헤더윅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건물뿐 아니라 가구까지 디자인하는 건축가다.

이책은 표지가 강렬해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크기는 작지만 두께는 두툼하다. 표지는 흑백 사진 바탕에 주황색으로 제목 ‘HUMANISE(더 인간적인 건축)’이 쓰여 있어 눈에 잘 띈다.

책을 읽으면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색다른 시각이 느껴진다.

이 책은 ‘인간적인 장소와 비인간적인 장소’ ‘따분함이라는 컬트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나?’ ‘세계를 다시 인간화하는 법’ 등 3부로 구성됐다.

전체 5백 페이지로 양이 많지만 사진(흑백)이 많고, 글은 적어서 읽기에 부담 없다. 책을 읽다 보면 인간적인, 따분함, 생각하기, 행인 등 건축에서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작가가 소개하는 세계적인 건축물과 다양한 인간적인 건축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축이 얼마나 인간적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나는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18년 전 아파트로 이사했다.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편리하지만, 인간적인 교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헤더윅 작가가 이야기하는 현대 건축물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어떻게 현대 건축물에 인간성을 더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4월 4일 오전 11시 22분국민의 신임 중대한 배반용납할 수 없는 행위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날 진행된 ...
04/04/2025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국민의 신임 중대한 배반
용납할 수 없는 행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차 탄핵 소추안은 제418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고 이 건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이로 인한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추 과정에서 내란죄 등 형법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것을 헌법 위반 행위로 변경한 점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탄핵소추권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소명됐으므로 남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헌재는 우선 계엄선포와 관련, “헌법 및 계엄법은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삭감 시도 등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며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다”고 꾸짖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와 관련,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일시·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련,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고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으며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유, 포고령 발령과 관련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과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사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사유,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와 관련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마지막으로 이런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은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를 주도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을 의결했다”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반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의 일방적 통과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취임 2년 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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