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2026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를 붙잡은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약 두달간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4마리를 잇따라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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